최종편집:2026-04-27 15:15:15

고령,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비 등 지원

관내 39개소 대상
시설당 50만원

김명수 기자 / 922호입력 : 2020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돼 있어야 한다(`20.4.1.기준). 지원금액은 각 시설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예정)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돼 주된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20일~27일 까지며 우편·방문접수(군청 총무과)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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