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8:44:03

마스크 안쓰면 "모든 대중교통 못 탄다”

'버스·택시·지하철'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황보문옥 기자 / 927호입력 : 2020년 05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재할 방도는 없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때 운수종사자가 문제된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도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가 잘 안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 중이라고 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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