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7:02:26

서구, 민원 전화 통역·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황보문옥 기자 / 927호입력 : 2020년 05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창구

대구 서구청 이달부터 외국인(다문화 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위해‘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와 ‘농아인(聾啞人)을 위한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의 경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민원을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3-341-8312) 또는 다누리 콜센터(1577-1366)의 상담원과 제3자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농아인을 위한 화상 수어(手語)상담서비스’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구청 방문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강화하고자 정부민원안내 콜센터(www.110.go.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를 통해 수어(手語)상담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3월 종합민원실 천장 안내판에 영문과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삽입해 외국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민원신청을 위해 구청에 방문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을 외국인 및 장애인들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및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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