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5:20:59

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요구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황보문옥 기자 / 928호입력 : 2020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은 중징계(3명)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市(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며,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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