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0:52:01

청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황보문옥 기자 / 929호입력 : 2020년 05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지난달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 9281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4.26% 상승했다.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 까지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희곤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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