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9:13:27

경북교육청,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심사

윤리위 공직자 115명 대상
신용진 기자 / 929호입력 : 2020년 05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5일~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 115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대상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4급(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건축 등 특정분야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총 115명이다.
다만 교육감과 3급 이상 공직자 1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재산 항목별 대조·확인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록의무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무종결(28명), 보완명령(2명), 경고(1명) 처분한 바 있다.
처분기준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보완명령,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경고를 받는다.
이은미 감사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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