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5:20:42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 지정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국내외 표준화·글로벌 시장 선도

황보문옥 기자 / 956호입력 : 2020년 07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가 지난 6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8월부터~2024년 7월까지 4년간 에스엘㈜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 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개소(8.3㎢)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1767억 원, 수출 1916만 달러,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3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 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팩토리 확대 보급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로봇도시 대구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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