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9:03:26

울진,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김승건 기자 / 961호입력 : 2020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4,182건, 77억 2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7억 3000만 원 보다 100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요 감소 요인은 원자력 발전시설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과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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