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20:38:58

청도,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12월말까지 연장
황보문옥 기자 / 962호입력 : 2020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내부 전경 모습.
청도군 이승율 군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 봄철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청도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당초 7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차단되면서 농촌 일손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감면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본소, 산서, 산동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63종 총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이승율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군에서도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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