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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청 전경 |
| 대구 수성구청은 납세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납부대상이다.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60억 원(12.4%) 증가한 544억 원이다.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건축물신축가액 인상(㎡당 71만원에서 73만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666-2391)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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