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2:05:04

추경호 의원, 농·어업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962호입력 : 2020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경호 의원(사진)이 농림어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등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과세특례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폐지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조합경영의 위축은 물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그리고 조합원의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농어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조합이 예탁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림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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