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15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만이면 모르겠으나.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라고 짚으며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명이 훨씬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까지 좌우할 보궐선거라고 보고,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지키는 명분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상황을(후보를 내는 방향으로)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건 결국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큰 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대선과 연결되기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김 전 의원은 "정당 존립의 주요 목적이나 근거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권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에 따르는 민심의 변화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물결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바로 불과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을 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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