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00:30:08

대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약정은 공유재산법상 적법'
황보문옥 기자 / 964호입력 : 2020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런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으나,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며,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도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대구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면서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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