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9:00:27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964호입력 : 2020년 07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지난 17일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2억 원·2백억 원·3천억 원)에서 2개(2억 원)로 축소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로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였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하는 등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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