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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 전경 |
| 대구 중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깍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올해 지방세 일부 세목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도 25%를 감면한다. 또한,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7월에 신고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해준다. 이와 관련 중구의 ’지원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동산병원이 해당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준다. 6월에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46건이 접수됐으며, 이들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됐다. 중구청은 코로나19 관련 중구 지방세 감면규모는 의료기관 5억 8000만 원 정도와 착한임대인 3000만 원 정도로 총 6억 1000만 원 정도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을 해 준 의료기관 관계자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준 건물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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