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44:56

도를 넘는 견인차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오재영 기자 / 965호입력 : 2020년 07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경음기를 연신 누르고 싸이렌을 취명하며 쌩하고 옆 차로를 지나가는 견인차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순간 운전자는 바짝 긴장이 되고 전방 어디에 교통사고가 났다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견인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난폭운전 등으로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현장에 사고 관련자 등을 위해 출동하는 견인차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고마운 견인차는 정식으로 보내주는 견인차로 여기서 말하는 사설 렉카가 아니다. 일반 운전자 중에는 사설 렉카도 긴급차량으로 잘못 생각하여 무리를 해 가며 양보를 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데 사셀 렉카는 일반 차량과 똑같아 양보할 의무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무료 견인하는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1588-2504)의 도움을 받고 일반도로에서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견인을 하면 된다. 
견인차의 불법행위는 업계간 과도한 경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인차 운전자도 위험을 앞 세워 운전하기 보다는 선의의 경쟁과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견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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