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9:45:45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황보문옥 기자 / 966호입력 : 2020년 07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보다도 낮은 56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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