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7:43:04

김승수 의원, “체육계 성폭력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최근 2년, 체육계 성폭력 중 영구제명 1건도 없어
황보문옥 기자 / 966호입력 : 2020년 07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9건 중 영구제명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한 관리자가 징계 2개월만에 복직해 컬링팀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현황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2건, 자격정지 1년 2건, 자격정지 3년 2건, 진행중 3건으로, 사실상 출전 및 자격정지 기간 이후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에 복귀해 피해자와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는 438명(2.4%), 대학교 운동선수는 473명(9.6%), 실업팀 성인선수는 413명(11.4%), 장애인 체육선수는 143명(9.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 25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며, 비위 신고시 가해자 징계강화,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8년 87건에서 2019년 144건으로 1년사이에 65%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6월 기준 32건이 접수됐다.
김승수 의원은 “2019년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영구제명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내놓는 재탕, 삼탕대책은 무의미하다. 성폭력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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