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9:08:22

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

정책실패 ‘재산세’ 3중고 부담 완화
황보문옥 기자 / 968호입력 : 2020년 07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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