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05:46:04

고령, 불법투기 상습·생활쓰레기 불법

집중단속 및 수거
김명수 기자 / 969호입력 : 2020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고령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계도 및 방치쓰레기 수거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일∼8월 31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과 직원과 읍면 환경 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수시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7월에 대가야읍, 다산면 야간단속을 실시해 계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했으며, 다산면 등 관내에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은 20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앞으로도 야간단속을 병행 하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하여 청결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으며, 'I ♥ 대가야 고령'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들이 성숙한 주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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