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4 13:39:28

중구,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윤기영 기자 / 970호입력 : 2020년 07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중구보건소 전경.
대구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중구 서성로99)를 중구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는 총 1,00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일~10월 31일까지 3개월에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해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신청하면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공고 하게 된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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