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14:28:45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8월부터 농기계 택배서비스


황보문옥 기자 / 973호입력 : 2020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산서분소가 8월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돌입하는 택배차량 모습.
청도군이 농업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고령이거나, 여성 또는 귀농·귀촌인 등 운반차량이 없는 군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택배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 8월부터 본격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대여하려면 직접 임대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또한 고령 농업인은 상·하차 시 항상 사고 위험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청도군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반 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예약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배달료는 거리 제한 없이 편도 2만 원, 왕복 4만 원 등을 임대사업비에 포함 하게 된다.

청도군은 시범운영기간에 임대사업소 산서분소에서 하루 6건 (입고 3건, 출고 3건), 산동분소 2건 (입고 1건, 출고 1건) 등을 운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여부와 농업인들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율 군수는 "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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