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9:06:54

감정원,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관리비 증가세


황보문옥 기자 / 973호입력 : 2020년 08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지난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900만 세대를 돌파, 2019년에는 1만6700단지 997만 세대, 관리비 규모는 19.7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일 감정원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지난 2015년 연 16조 원, 2017년 연 17.3조 원, 2019년에는 연 19.7조 원 규모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9년 연간 관리비 19.7조 원 중 공용관리비는 9.4조 원(48.0%), 개별사용료는 8.8조 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5조 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공용관리비 9.4조 원 중 인건비는 3.5조 원(36.9%), 청소비 1.7조 원(17.7%), 경비비 3조 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3조 원(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개별사용료 8.8조원 중 난방비는 1.3조 원(14.6%), 전기료 4.5조 원(50.9%), 수도료 1.9조 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1조 원(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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