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4 14:04:48

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8월부터 이행점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전액 '

황보문옥 기자 / 974호입력 : 2020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농관원’)은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은 대구·경북 18만 농가 58만 필지에 대해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이행점검 조사원이 GPS가 탑재된 현장조사기기를 활용, 전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존 직불 이행점검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사항만 점검해 미이행한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점검 후 미이행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항목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올해 위촉된 대구·경북 관내 199명의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이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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