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文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해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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