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12:41:36

대구, 청년·사업주 상생 '아르바이트 모범사업장' 발굴


황보문옥 기자 / 977호입력 : 2020년 08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가 7일~23일까지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가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는 노동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의무를 이행하며 상생하는 사업장으로서, 많은 청년이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근로(아르바이트)현장에서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하는 아르바이트 모범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모범이 될 자격이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온라인(https://bit.ly/2020대구청년알바응원가게)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청년유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임금(최저임금․각종 수당 등 지급 여부),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량적(법적) 기준과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의 상생・미담 사례 등의 정성적 요소를 추가 반영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소정의 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청년유니온이 인증한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명패를 부착해 사업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대구시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및 대구청년커뮤니티 포털 ‘젊프(http://dgjump.com)’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로 사업장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은 대구시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알바몬 대구지사, 대구청년유니온과 2018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구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발굴, 거리 노동상담, 노동법규 교육 등을 통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 및 범시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의 정당한 권익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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