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4 16:39:44

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황보문옥 기자 / 979호입력 : 2020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사진)이 10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 했을 때에도 상위 5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 1000명, 2018년 184만 7000명, 2019년 169만 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에서 M커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상승한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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