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4:12:27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979호입력 : 2020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지난 7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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