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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38세금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더라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감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명단 공개 기준과 동일하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만일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다면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에 10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A씨와 달리 서울과 부산에 각각 500만 원씩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 계획대로 내년에 감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감치는 내후년에야 이뤄지게 된다.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명단이 공개된 지방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납세의무 승계범위도 넓힌다. 아울러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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