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21:24:25

예천,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보증인 교육


황원식 기자 / 982호입력 : 2020년 08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6일 보문면에서 개최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선정된 마을 보증인 988명과 자격보증인 7명에 대한 순회 교육을 한다.
군에 따르면 순회교육은 지난 6일 보문면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민원과 지적팀에서 직접 방문해 보증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보증인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짐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군은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을 비롯해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 1명 이상을 선정했으며, 보증인들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위촉사실을 읍·면·리 게시판 공고 후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학동 군수는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보증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신청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군민 재산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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