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12:10:54

합동청사 도로점용 허가 없이 공사 '논란'

공공기관 공사, 시민 불편 가중
신용진 기자 / 983호입력 : 2020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3번지 정부합동청사 공사현장 앞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해 건설자재 등이 쌓여 있는 모습/ 신용진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이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도로를 불법 점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3번지에 지어지고 있는 합동청사는 대지 면적 1만㎡, 건축면적 1958.88㎡, 연면적 10, 427.32㎡,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로 ㈜흥성, 예서건설이 시공하고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맡고 있다.  
이곳 현장은 공공업무시설로 인도(보도) 약 200m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유리 등 위험물질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로에 방치해 놓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으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은 운동을 위해 지나 다닐 때 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난 21일 호명면에 확인한 결과 점용허가를 해준 인도는 길이 약 15m, 60여㎡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약 200여m, 500여㎡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세 곳 중 우수관로공사를 위해 허가해 준 한 곳은 허가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면적은 약 15m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현장측이 정부청사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도로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 박모(48세 호명면)씨는 "공사현장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해 공사를 하고 있는지가 몇 달이 지나 당연히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어지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운동을 위해 매일 저녁 이곳을 지나다니고 있지만 볼 때 마다 건설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호명면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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