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15:41:06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세액 공제’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방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봉기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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