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00:05:31

권영진 시장,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벌금·과태료 부과
광화문發 행정명령 26일까지 연장

황보문옥 기자 / 984호입력 : 2020년 08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후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1명이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는 역외의 6개 클러스터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28명이 수도권발로 분석됐다.
이처럼 수도권발 전국 확산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감염속도나 전파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어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부득이 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삼가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하루 동안 대구 지역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106명이 검사를 받아 총 1042명이 검사(양성 2, 음성 942, 검사 진행 중 98)를 완료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한으로 최후 통첩한 3인 중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한 1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 광화문대책반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명단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상경차량 CCTV, 이동 경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지난 23일까지 기한인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6일까지 3일 추가 연장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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