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23:39:02

서문경농협 조합장, 도 넘은 의혹 '논란'

조합원 이름과 사인 도용, 250여만 원 빼내
지도 사업비 229건 위반, 중앙회 감사·징계
타 지역 사과 810박스 문경사과 둔갑 판매

신용진 기자 / 984호입력 : 2020년 08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서문경농협 이사와 감사들이 조합장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과 농협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소문의 내용에는 H조합장이 2017년 10월~2018년 12월까지 지도사업비를 조합원 이름과 사인을 도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고, 2017~2018년 농암면 단오축제, 비농업인 단체, 조합원 교육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사인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총 250여 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H조합장이 2019년 12월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감사 결과에는 지도사업비 229건 3,056만 6,000원을 부당 집행했다며 ‘주의’ 처분을, 관련 직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돼 임시총회에 올렸지만 조합장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범죄 사실을 호도해 부결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2019년 10월, 12월 조합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지도사업비 집행을 지시하자 전무, 팀장, 담당직원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조합장은 '내가 책임질테니 현금을 빼달라'고 해 지급회의 결재서류에 조합장 본인 도장만 찍고 2건 90만원을 가져갔다.

당시 집행을 거부한 팀장은 부당한 인사 조치(부당해고)를 당해 다른 농협으로 쫓겨나자 억울하다며 경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조합장이 2020년 4월 30일까지 서문경농협으로 팀장을 복귀시키겠다는 합의를 해놓고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H조합장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도록 명시(농협법 제13조, 제53조, 제57조)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2018년 9월, 2019년 9월 북대구공판장, 안동공판장에서 타지 사과 5㎏/810박스 3,036만 4,000원을 사들인 후 서문경농협 사과로 둔갑시켜 경기도 인근 농협에 다시 팔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 했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사·감사들 때문에 농협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를 만들어 조합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밝히려는 이사·감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H조합장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농협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법, 정관,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결까지 무시하는 조합장의 독선, 독주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사·감사들이 바로잡고자 조합원들에게 서문경농협을 바로 세워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은 4월 20일자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조합 임직원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서문경농협 조합장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라는 지도문서에 따라, A감사는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H조합장을 원산지표시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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