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6일 0시부로 시행했다. 명부 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며, 통근·통학·학원 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작성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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