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1:17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류 윤 희 부회장
공인행정사협회

세명일보 기자 / 988호입력 : 2020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 안팎으로 국내 변호사가 3만 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언론 정정보도 등 간단한 문구작성도 일부 로펌의 경우 수백 만 원을 받는 등 서민들에게는 ‘넘사벽’이다.
따라서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대할 필요성을 반영해 행정법률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검증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행정서사법」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법정연수와 수료시험에 합격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정책제언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前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면 행정심판 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에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일부 협회가 전관예우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격렬히 반발, 해당 내용이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결정문을 통해 “행정사는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의 이론과 그 근거 법률들(‘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2016. 2. 25. 선고 2013헌마626)”고 결정, 시험 출신은 물론 경력출신 행정사의 절차법적 전문성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행정사법은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임 제한, 사적 관계 선전금지, 시험면제 요건 강화,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의 우려처럼 전문성 부족이나 전관예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신 행정사가 2천 명을 넘어서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비용 고품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대리권은 결코 변호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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