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6:44:00

문경,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상반기 토지 이동분
오재영 기자 / 989호입력 : 2020년 08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올 1월~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6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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