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5 00:59:03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

aT, 전 세계 모든 품목 대상
황보문옥 기자 / 989호입력 : 2020년 08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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