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2:40:43

권영진 대구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폭 강화

종교시설 10일까지 집합금지·비대면만 허용
요양·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 면회 전면 금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황보문옥 기자 / 990호입력 : 2020년 09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브리핑을 통해 “향후 열흘이 지역 내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3시부로 지난달 23일~이달 5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에서 추가로 시행되는 강화된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권 시장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신 종교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그러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극히 일부의 종교시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 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해 집단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권 시장은 “이번 강화된 조치로 이 위기가 안정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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