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6:30:29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최영조 경산 시장
황보문옥 기자 / 992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영주 경산시장이 마스크 고지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산시 제공>
최영조 경산시장이 3일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 고위험시설(13종) 사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 고시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조치다.
특히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처분기간은 3일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이며, 계도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14일부터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음식물 섭취시 대화를 삼가며, 대화시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영조 시장은 "특히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 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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