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2:32:07

추경호 의원, 국내기업에 경영권 방패 쥐여주는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994호입력 : 2020년 09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국회의원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경영권의 위협을 느끼는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이라고도 불린다.
추 의원은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의 길이 열릴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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