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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전경 |
| 대구시 동구청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1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5.4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과세전환을 꼽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한 주택 재산세의 1/2 금액과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해 발부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 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를 감안해 오는 16일~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788-8080)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세무1과에 ‘납세상담실’을 운영해 납세자들의 과세상담과 각종 납부편의시책 안내 등 작지만 도움주는 고품질 감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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