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2:52:27

코로나로 음주사고 증가, 용납할 수 없는 음주운전!


오재영 기자 / 996호입력 : 2020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인간사회에서 술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훌륭한 매개체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좋은 일과 궂은일에 빠지지 않는 술은 적당히 마시고 주도(酒道)를 지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가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의 회식문화가 억제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농촌사회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삼오오 친구나 지인 등의 모임에서의 술자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나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경고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음주운전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기능이 마비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특히, 가을 영농 추수절에 농촌에서는 으레 새참을 하게 되면 막걸리가 등장하고 건설현장 등에서도 한 잔의 술은 없어지질 않는다.
더욱이 가을 행락철과 겹쳐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제2의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1∼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사고 시는 벌금형 없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대인배상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일지라도 정도를 지키고 적당한 음주를 한다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집에서 운전자를 기다리는 사랑스런 가족을 생각 해 보자. 음주운전 행위는 고의 있는 살인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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