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5 05:08:37

수성 법이산 봉수대, 시 최초 ‘봉수 문화재 지정’


윤기영 기자 / 996호입력 : 2020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수성구 법이산 봉수유적 전경.
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 최초 봉수 문화재로 지정된다.
수성구는 "법이산 봉수대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돼 대구시 문화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대구지역에는 5개 봉수유적이 있는데 그 중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두 봉수는 수성구의 조선시대 군사 통신 경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법이산 봉수유적은 조선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됐으며, 해발고도 약 335m다. 등산객 및 수목으로 훼손된 봉수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하고, 대구시 최초로 전체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발굴조사 결과 전체둘레 106.5m인 초대형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개소가 확인됐다.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돼 조선후기 ‘여지도서’(1760)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고 기록돼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 발굴조사가 일치해 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 조사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특히 법이산 봉수대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수성구를 대표하는 상징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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