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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열흘간 연장하되 종교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도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방문판매, 후원 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 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은 현 상태의 집합 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유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초 이달 1일~10일까지 계도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다"면서 "'특히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하자'는 의미를 담은 '마스크 쓰GO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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