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20:03:09

대구, 재산세 3709억원 부과

전년비 8.2%↑
황보문옥 기자 / 999호입력 : 2020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대구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70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8만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53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709억 원(주택 1271억 원, 토지 243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22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 원, 지방교육세 392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808억 원, 달서구 767억 원, 북구 537억 원, 동구 484억 원, 달성군 454억 원, 중구 290억 원, 서구 235억 원, 남구 134억 원이다.
또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89억 원(12.4%), 북구 45억 원(9.1%), 달성군 33억 원(7.9%), 중구 20억 원(7.7%)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5.76%)·공동주택가격(-0.01%)·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7.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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