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15:15:15

김천시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혜택


김영춘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김천시청은 9일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1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다(신고납부 : 1월, 3월, 6월, 9월)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또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연납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납세자는 10% 세액 공제를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천=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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