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15일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K-PO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음악공연과 온라인 음악공연의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악산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BTS를 필두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류 음악공연 산업의 해외진출에 날개를 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류의 세계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