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3:09

추석 명절,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황보문옥 기자 / 1003호입력 : 2020년 09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조유현 경산소방서장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향집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고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하다. 
이에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위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발생한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비율은 심야 취약시간(0시~6시)이 낮 시간대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소방안전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해준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것은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어 아직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정에 설치하여 신속한 대피 및 초기진화로 화재피해를 줄이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은 물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추석 명절,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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