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06:43:54

윤재옥 의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03호입력 : 2020년 09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지난 16일 치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치안분야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해 치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치안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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